서울시내에 외제 미니밴 등 9명까지 탑승할 수있는 대형택시 184대가 신규 운행된다. 서울시는 최근 대형택시 전환을 신청한 시내 개인택시 297대를 대상으로 심사작업을 벌여 이 가운데 184대에 대해 대형택시 면허를 인가, 운행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대형택시는 인가후 3개월 이내에 운행개시를 시에 신고한 뒤 영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형택시 출범 이후 운행해온 281대(개인 191대, 법인 90대)가운데 기존 모범이나 일반중형택시로 재전환한 96대를 제외하면 순수 증가분은 88대로, 시내에 모두 369대가 운영되는 셈이다. 시는 특히 이전까지 9인승 이상으로 대형택시를 제한해 왔으나 최근 7인승 이상도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변경한데다 한 자동차업체가 미국의 7인승 미니밴(배기량2천500㏄)을 시중가격(대당 약 5천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천250만원에 판매키로 한 바 있어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제 대형택시로 운행될 전망이다. 대형택시는 모든 차량에 콜시스템 외에 동시통역시스템과 영수증발급기, 카드결제기 등 고급서비스 설비가 의무적으로 장착되며, 4천원의 기본요금에 3㎞ 이상 운행시 205m당 200원,시속 14.76㎞ 이하로 운행될 때 50초당 200원의 시간-거리 상호병산요금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택시의 향후 운영실태와 효과 등을 분석해 추가 증차여부를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