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1일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신입사원을 질책하다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33.회사원)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정수기회사 팀장인 윤씨는 10일 오전 11시15분께 서울 중구 순화동 S빌딩 앞에서 신입사원 하모(31)씨에게 "일을 열심히 하지않으려면 그만두라"고 질책한 뒤 하씨가 반발하자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발로 걷어찬 혐의다. 윤씨는 경찰에서 "근무를 태만히 하는 하씨에게 훈계를 했는데 오히려 선배에게 욕을 해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