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1일 택시운전사에게 중상을 입히고 금품을 턴 혐의(강도상해)로 김모(22.경기 고양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전 2시께 자신의 집 근처에서 "누나가 교통사고를당했으니 양평까지 가자"며 개인택시 운전사 유모(40)씨를 경기 양평군 서종면 벗고개 부근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유씨의 머리를 때리고 현금 50만원과 서울35바5283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신용카드 빚 4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