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11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박모(46.무직)씨를 구속하고 동생(41.무직)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형제는 지난해 10월30일께 전남 함안 지리산 야산에서 채취한 야생대마를 서울 노원구 중계동 자신들이 사는 모 아파트에서 최근까지 150여차례에 걸쳐 흡연하고 서울 이태원에서 구입한 히로뽕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