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李得洪)는 11일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세림이동통신 전 회장 김영기(66.전 금호호텔 회장)씨와 아들 경민(37)씨 부자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 부자는 지난 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무선호출기 업체인 세림이동통신의회장과 사장으로 각각 재임하면서 회사 돈 수십억원을 무단으로 빼 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회장이 경영했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금호호텔이 지난해 5월 마사회로부터 대구 TV경마장 사업자로 조건부 선정돼 경쟁업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점을 중시, 김씨 부자가 횡령한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김영삼정부 시절 장학노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금호호텔의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400여만원을 건넸고 정치권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점으로 미뤄 횡령한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세림이동통신 전 회계담당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 부자가 해외로 달아날 움직임을 보이자 이날 전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긴급체포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93년 대구.경북지역 무선호출사업자 인가를 받아 세림이동통신을 설립한 뒤 97년 상반기 매출액을 260억원까지 올렸으나 이후 휴대폰 업체에 밀려 경영난을 겪다가 재작년에 회사를 매각했다. 또 김 전 회장이 경영한 금호호텔은 지난 93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법정관리자구계획안을 이행하지 못해 지난해 5월 법정관리가 폐지됐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