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0일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작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전화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김대웅 광주고검장(당시 서울지검장)을 이르면 주말께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전날 이수동씨 조사에서 수사상황을 누설한 검찰간부가 김 고검장이란 이씨 진술을 확보한데 이어 이날 이씨를 재소환, 구체적인 통화내용과 당시 출국 경위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금명간 김 고검장에 대한 소환일정을 잡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이수동씨가 김 고검장과 통화할 무렵인 작년 11월6일 '이용호씨가 5천만원을 도승희씨에게 건넸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 검찰내부인사가 김 고검장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김 고검장이 대검 중수부 수사라인이나 검찰내부 간부를 통해 수사상황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자에 대해서도 수사정보누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고검장은 이에대해 "이수동씨에게 안부전화를 건 적은 있지만 수사상황을 누설한 적은 없다"며 "다만 당시 신문보도나 국감 등에서 이수동.도승희씨가 언급됐던 만큼 이씨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걱정하는 얘기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고검장은 소환을 앞두고 현직 검사 신분으로 검찰 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받은 전례가 드물다는 점과 조직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거취문제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고검장을 상대로 이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수사내용과 당시 중수부 수사상황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집중조사한 뒤 이씨 진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를 적용,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고검장은 당시 중수부 수사라인이 아니지만 검찰 내부에서 수사내용을 들었다면 광의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며 "현직 고검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환조사는 한차례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