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6시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D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인부 노 모(27.경기도 안양시 금정구)씨가 밀린 임금 지급을요구하며 약 45m 높이의 승강기 철탑에 올라가 자살소동을 벌였다. 노씨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임금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1시간여만에 스스로 철탑에서 내려왔다. 노씨는 "작년말부터 이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회사측이 밀린 임금 240만원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했다"며 "생활비가 떨어져 다급한 마음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옥천=연합뉴스) 박병기기자 bgi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