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10일 기자 채용 대가로 돈을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A일보 대표 정모(59)씨 등 경기지역 3개 지방 신문사 대표와 임원 5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B지방신문 대표 장모(58)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보도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공갈)로 C지방신문 이모(47)씨등 기자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D지방신문 기자 이모(43)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일보 대표 정씨는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재기자 26명을 채용하면서 지사보증금 명목으로 모두 1억4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C일보 기자 이씨는 지난 97년 10월 안산시 고잔동의 불법묘지 조성과 관련업자 오모씨를 협박, 기사화하지 않는 대가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윤전기도 구입하지 않은 E지방신문에 신문사 등록을 해 준 뒤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문화관광부 강모 사무관에 대해징계조치토록 문광부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지방신문사 대표들이 자금력도 없으면서 돈벌이 수단으로신문사를 설립한 뒤 주재기자를 모집하며 돈을 챙겼고 주재기자들은 급여가 제대로나오지 않자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며 "신문사 등록과 관련, 문화관광부의 철저한실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