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10일 우근민 제주지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신구범 전 제주지사 부부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당초 신 전 지사 부부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자진 출두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오는 12일 오후 검찰에 출두토록 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달 13일 우 지사가 고모(44.여)씨와 제주여민회 대표를 상대로 제출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피고소인인 고씨와 신전 지사 부부의 사전교감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참고인 자격의 소환일 뿐 사건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강제구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