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골재파동이 우려될 경우 양질의 골재가 많이 부존된 곳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골재채취단지'는 건교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 관련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하며 이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와 해역이용협의, 채석타당성 평가 등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산림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골재채취업 등록자는 3년마다 등록사항을 신고토록 했다. 현행 골재채취법은 채취 허가는 시.군.구에서 하되 사전환경성 검토를 반드시받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반대할 경우 채취가 사실상 불가능해 골재부족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골재채취단지' 지정은 환경규제 등으로 골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해 국민경제 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경우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