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하현국 판사는 10일 홍보성기사 게재 대가로 영화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모 스포츠신문 전 편집국장 이기종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돈을 준 영화배급업체 C사 직원 최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이씨의 부하 기자로 돈을 받아 이씨에게 상납한 서모,유모씨에 대해 벌금 800만∼1천만원 및 추징금 600만∼1천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는 하나 기자의 신분으로 돈을 받은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수뢰액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싣지 않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화배급사 등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