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입사 이틀만에 회사공금 7천여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허모(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30일 오전10시께 자신이 일하는 서울 양천구 건축자재업체 M사 사무실에서 동료 배모(28)씨 지갑에 든 회사법인통장과 도장을 훔쳐낸뒤 인근 은행에서 현금 6천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 7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7천700여만원을 빼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원래 지난 1일이 정식 입사일이었으나 `좋은 인상을 준다'며 지난달 29일 첫 출근해 일을 돕다 회사통장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알고 일을 저지른뒤 2일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핑계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했고 갚아야할 빚도 많아 나도 모르게통장에 손이 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