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신상공개 심사대상이 된 회사원이 반성문을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에 올렸다. 반성문 게재자는 200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5세 소녀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회사원 M씨로 알려졌다. 그는 반성문에서 그같은 범죄를 저지른 후 아내와 가족, 직장동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노심초사했으며 성매수 행위에 대한 죄의식으로 평생 큰 바위덩어리에 눌린 듯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소녀와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고 변명하기도 했으나 "성매수 행위는 어디까지나 어린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해야할 책임을 망각한 처사로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는 범죄"라고 반성했다. 그는 또 "성매수 범죄가 소시민으로서 평소 그럴 것 같지 않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며 "다른 사람들도 늘 이 점을 경계하며 살아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M씨의 신상이 공개될지는 앞으로 심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심사기준에 심사대상자의 반성여부도 포함돼 있어 이번 반성문 게재는 신상공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