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신용하)는 학교측이 최근 마련한 '서울대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 규정개정' 초안과 관련, 8일 성명을 내고 "정년보장 대상을 단축하려는 학교측의 방침은 오히려 서울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교수협은 "서울대가 우수인력 선발 차원에서 계약제를 대폭 강화하고 정년보장 대상을 줄인것은 정년보장이라는 유인책을 없앰으로써 오히려 유능한 인력의 유치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교수의 경우 각 단과대별 일정자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제임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이번 학교측의 규정안은 신규임용과 재계약, 승진임용에 있어 개별학문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본부 차원의 획일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단과대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가 지난달 중순 마련, 각 교수에게 전달한 임용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정교수만 정년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부교수는 본부측에서 정한 특별한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만 정년이 보장된다. 학교측은 교수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계약제 본격 도입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