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제약과 홍콩 무역회사인 킹헤드사는 7일 관세청을 상대로 "압수한 녹용의 보관을 소홀히 해 녹용이 부패했다"며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중앙제약이 킹헤드사를 통해 수입한 녹용 10.6 을 관세청이 일부 밀수혐의가 있다며 압수해 수사를 벌이면서 녹용을 창고안에 고온다습한 상태로 2년간이나 방치하는 바람에 녹용이 부패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전량 폐기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녹용을 경기도 안성시 소재 모 제약사 보세창고에 위탁 보관했다"며 "관리책임은 우리가 아닌 제약사측 창고 관리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원고측은 지난 99년 수입한 녹용을 관세청에 밀수혐의로 압수당했다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돌려 받았으나 녹용이 부패.변질된 사실을 발견하고 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