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여대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나모(17.고3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군은 6일 오후 10시께 채팅을 하던 김모(18.전문대 1년)양과 만나 노래방과 술집을 전전한 뒤 이날 오전 4시께 "바람이나 쐬러 가자"며 김양을 자신의 집 근처인 노원구 상계동의 모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나군은 폭력 등 혐의로 현재 보호관찰 기간중에 있으며 지난 2월 중순께에도 여중생 마모(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