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과다하게 임대료를 올릴 경우 세든 사람은 이에 불응해도 되며 임대인은 너무 높은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며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전병식 부장판사)는 4일 대형 건설업체인 B사가 "인상된 임대료를 내지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만큼 집을 비워달라"며 세입자 김모씨(71)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B사가 당초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 전 기준으로도 인근 다른 임대주택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어서 임대료 인상은 부적정하다"며 "세입자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B사의 일방적인 통지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인 만큼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