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신남규 부장검사)는 3일 신용보증서 발급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령업체 소유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등)로 손용문(56) 전 신용보증기금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전무는 2000년 5월 유령업체 실제 소유주 손모(미국 도피)씨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인을 통해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손 전 전무는 손씨의 부탁으로 손씨가 다른 사람을 대표로 내세운 유령업체들 명의로 3억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부당 발급해줘 신보에 그만큼의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신용보증서 허위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부정대출을 받은 어음사기단 40여명을 고소 또는 진정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금까지 정모(50)씨 등 1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