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은 3일 "김해 대포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유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해 대포천 수질개선 자발적협약 조인식을 위해 경남 김해시청을 방문한 김장관은 이같이 밝히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1ppm을 최근 3년간 달성 유지하거나 취수지점보다 수질이 나은 지역은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번 자발적 협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급수 수질을 유지하는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자유로울 것"이라며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오염총량제 시행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수질개선 및 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주민들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포천사례와 같은 자율적 수질개선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종 주민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유예 등 인센티브를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자발적협약 조인식과 대포천 시찰, 낙동강환경관리청 방문 등의 일정을 보낸뒤 이날 오후 상경했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