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은 3일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병.의원 및 약국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제출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보험급여 및 비급여대상에 대해서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할 경우 병.의원 및 약국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