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이 2일 낮 발전노조 파업을 끝내기로 하면서 내놓은 합의문은 전문과 3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쟁점인 민영화 문제와 관련, 양측은 "노조는 3월 8일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존중해 발전소 민영화 관련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민영화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타결짓자"는 노조측 주장과 "민영화 문제를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정부 및 사용자측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볼 수있다. 언뜻 보기에는 "민영화와 관련해 앞으로 더이상 노조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정부측 의견이 관철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문은 향후 교섭 과정에서 발전소 민영화 문제를 노조가 거론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영화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노조측 입장에서의 해석도 가능하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언제든지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깔린 것으로 노조측은 풀이하고 있다. 결국 향후 노정.노사가 아전인수식으로 이 조항을 해석, 논란의 불씨를 남겨둔셈이다. 또한 불법 파업의 책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정부측 입장을 반영, 회사가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를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전문에 "노사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키로 한다"는내용이 들어간 것도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측의 엄단 의지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발전산업의 미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조항에대해 노조측은 매각 등과 관련해 향후 공개 토론 등 재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느라 모호한 표현이 많이 들어갔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원칙이 상당부분 관철된 느낌"이라며 "해석상의 문제를 둘러싸고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이라고 평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