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부장검사)는 2일 코스닥 등록기업 H사가 코스닥 등록신청 기업을 심사하는 코스닥위원회 출신 모 인사를 임원으로 영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H사가 코스닥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 인사를 영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회사의 등록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특히 H사가 산업은행 벤처지원팀장 강성삼(48.구속기소)씨에게 99년 6월 코스닥 등록 업무를 원만히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사주 500주를 제공한 사실에 주목, 금품제공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강씨의 차명계좌에 9억여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 자금출처를 추적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