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4월1일)이면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던 112, 119 장난전화가 사라지고 있다. 1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동안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장난전화는5건으로 평일의 10여건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대전, 충남소방본부의 119 종합상황실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60건 안팎의 장난전화가 접수됐을 뿐이다. 이처럼 만우절 장난신고 전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112, 119 종합상황실에 발신전화 추적시스템이 설치돼, 신고자 신원이 정확히 파악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방법 상 119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차례 이상 장난전화(삼진아웃제)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신원이 파악된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면서 장난전화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