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택시강도 살인 등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됐던 3인조 일당 중 2명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다른 혐의로 기소돼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가 지난 2월 대구와 대전 등지에서 8차례의 택시강도 및 살인을 포함, 22차례에 걸쳐 강도, 살인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던 김모(27.주거부정)씨 등 3명이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과정에서 김씨를 제외한 박모(35)씨, 김모(19)군 등은 당초 혐의와는 다른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 혐의와 관련한 이들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해 줄 증거가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자백을 받은 게 아닌가 싶다"며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수사를 하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담은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입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