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31일 L사가 학력을 속여 입사한 유모씨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결정은 잘못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해고 당시 노조 간부로 일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노동운동 등을 위한 위장취업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직장을 얻기 위해 학력을 숨겼던 것"이라며 "회사측도 학력을 숨긴 근로자들이 몇명 더 있었지만 단지 이를 이유로 해고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입사후 6년간 아무 문제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으나 과거문제삼지 않았던 학력 위조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L사는 지난 92년 유씨가 전문대를 졸업했는데도 중.고졸자만 뽑는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으나 중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