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0일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게임용 무기인 아이템을 판다는 글을 올려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이모(19.무직.대구시 북구 검단동)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2월 7일 오후 4시께 대구시 북구 대현동 모 게임방에서 온라인 게시판에 게임용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거짓 글을 게시한 뒤 박모(23)씨로 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최근까지 102명에게서 80여차례에 걸쳐 3천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