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29일 정모씨가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일반 상해치사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인 가치질서이며 패륜적, 반도덕적 행위의 엄벌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더욱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 조항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존속살해 등 다른 존속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있어서도 법정형이나 위법성, 비난 가능성 정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 4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존속상해치사죄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