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로나 공터 등지에 버려지는 차량이연간 2만대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에서 발생한 무단방치 차량은 모두 1만9천710대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2만272대에 비해 2.8% 줄었지만, 99년의 1만7천845대에 비해서는 10.5%, 98년의 1만4천55대보다는 40.2%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구 전담반을 편성, 내달 1일부터 한달간 무단방치 차량과 차량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시는 단속 결과,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자진처리하면 승용 및 소형.경형 자동차는 20만원, 중.대형 자동차는 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되 응하지 않을 경우 승용 및 소형.경형은 100만원, 중.대형은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없이 승용차에 LPG연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는 3만∼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