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7일 해외에서 위조한 미국비자를 판매한 혐의(사문서위조,관광진흥법 위반)로 박모(37)씨 등 비자위조단 3명을 구속하고 중국 현지 위조책 이모(32.여)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미국현지 위조책 알렉스 김(38)씨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하순께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김모(40)씨 부부로부터 1인당 450만원을 받고 중국에서 위조한 미국입국 비자로 불법 출국토록 도와준 혐의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8명을 불법 출국시켜주고 모두 8천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입국 희망자들로부터 여권사본과 사진 등을 건네받아 이를중국, 태국, 미국 등의 현지 위조책에게 보내 미국입국비자를 위조한 뒤 이를 다시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의 위조단들의 위조기술은 감별기조차 구별하지 못할만큼정교하다"며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에서 위조된 비자를 이용한 불법 입출국 행위가잦을 것에 대비해 이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