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환자 김모(31)씨는 26일 백혈병 치료제인글리벡을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보건복지부가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를 변경, 만성기 환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재산권(요양급여수급권), 생존권적 기본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성백혈병환자대책위는 지난 18일 건강보험제도의 차별규정으로 백혈병 환자의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