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 판사는 신종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상습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성현아(27)씨에 대해 보증금 800만원 납부 조건으로 25일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성씨는 작년 10월 서울 모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미국시민권자 H씨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한알을 복용하는 등 룸살롱, 가라오케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두차례 불법 매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