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께부터 서울시내에 외제 대형택시가 운행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9인승 이상으로 제한하던 대형택시를 7인승 이상도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바꿔 내달 중순 본인가를 거쳐 2차로 증차 운행되는 대형택시 약 190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190대 가운데 80∼90대가량이 외제차로 운행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차종 선택은 국산이든 외제든 택시 사업자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한 자동차업체는 미국의 7인승 미니밴(배기량 2천500㏄)을 시중가격(대당 약 5천만원)의 절반 수준인 2천250만원에 판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외제차를 싼 값에 구입한 뒤 되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3년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이유로 '2차 대형택시 운행계획에서는 수입 밴형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업무협조를 요청,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그러나 택시 차종선택은 사업자의 권한이며 요금도 기존 대형택시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