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임성덕)는25일 벤처기업에 대출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주식을 싼값에 넘겨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금품까지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전 K은행 과장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4월 K은행 대출심사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 투자가 보류된 벤처기업 I사에 전환사채 매입형식으로 7억원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이 회사 주식 5천250주를 정상 매입가의 절반 가량인 1만3천650원에 받은 뒤 되팔아1억6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 해 12월 대출 대가로 I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4천여만원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I사가 주식을 공모한 뒤 코스닥에 등록한다는 정보를 사전에입수, 대출편의를 이유로 주식과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