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단기적으로 2.83%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를 놓고 노동계가 노사정 합의에 소극적인 가운데 나온 연구 결과로 교착상태에 빠진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황수경.김승택 연구팀이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휴가 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해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노사정위가노사 양측에 제시한 안대로 주5일 근무제가 전면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2.83% 임금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당 초과근로시간이 사무직은 2시간, 생산직은 4시간 증가하고 ▲최초 4시간분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할증률을 25%로 낮추고 ▲연월차 휴가 사용률을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조건에서 나온 결과다. 특히 임금상승률은 여성(2.99%)이 남성(2.78%) 보다 높았고, 생산직(4.66%)이사무직(1.91%) 보다 높았다. 기업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9명 3.41%, 10∼299명 2.93%, 300∼999명 2.38%, 1000명 이상 2.02%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임금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장기근속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기업의 경우 연차휴가 수당이 대폭 줄어들어 초과근로 수당 증가분을 상쇄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임금상승률은 제조업이 3.36%, 금융보험업이 1.16%였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주당 초과근로시간이 사무직은 0시간, 생산직은 2시간으로 줄어들고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할증률은 50%로 높아지고 ▲연월차 휴가 사용에 관한 별도의 촉진방안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소폭(0.13%)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 여성의 임금상승률은 2.22%로 둔화되지만 실제 사용률이 낮아져 이에 따른 임금의 성별격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올해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및 1천명이상 사업체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임금 상승 효과는 1%미만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황수경 연구위원은 "경영계안에 따르면 2.25%, 노동계안에 따르면 6.4%의 임금상승이 예상돼 노사정위 대안이 중립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임금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