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자격이 종전 `5년이상' 해외거주자에서 `3년이상' 해외거주자로완화된다. 이에따라 연간 약 2천100여명의 내국인 학생이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돼 교육계 안팎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지난 21일 교육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6개부처 차관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모여 내국인 학생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5년이상 해외거주'에서 `3년이상 해외거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제주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제주도내에 설립될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3년이상 해외거주자'로 정해져 있어 국내 다른외국인 학교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입학자격을 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경제부처들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3년보다 더 완화해2년으로 하거나 아예 입학자격을 없애는 방안도 주장했으나 최종 3년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9월 외국인학교의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을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차례로 올려 통과시킬방침이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되는 내국인학생은 입학자격이 5년이상이었을때는 연간 900여명에 불과했으나, 3년이상으로 완화되면 약 2천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당장 교원단체나 시민단체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가능성이나 귀족학교 논란을 제기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부터 외국인학교 졸업자에 대해 학력인정도 해주고 있어 외국인학교의 고교과정 졸업자는 국내에서 고교과정을 이수하고도 대학입시에서 재외국민특별전형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계, 일본계, 중국계 등 60개의 외국인학교가 6천469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교과정 정원은 약 3천여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