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지난달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따라 연대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에 대해 집단징계를 강행하자 노조가 천막농성과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2일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철도.발전.가스노조와 연대해 4시간 파업을벌인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201명에대해 강웅표 지회장직무대행은 1개월 정직, 노조 간부 6명은 2주간 출근정지, 나머지 파업 참가자는 일괄 견책.경고(상여금 5% 감봉)라는 징계를 내렸다. 사측이 집단징계가 강행하자 그동안 회사 본관 앞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던 노조는 부당한 징계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노조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여, 사측의 부실경영과 부당한징계에 대한 폭로전을 벌이는 등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상근 노조 간부에 대해서도 연대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사측을 제소키로 했다. 사측은 "지난달 연대파업은 엄연히 불법파업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징계처리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불법파업 등에 대해서는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