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22일 관내 J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해야할 특진비를 부당하게 환자들에게 물려왔다며 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국현 송파구 의약과장은 "특진비라고 불리는 선택진료비는 손해배상보험법상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나 그간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환자들에게 부담토록 해와 교통사고환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중 최초로 일선 병원에 모두 690여건의 특진비 부당청구 건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조성억 의약과장은 이에대해 "선택진료비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과 손해배상보험법에 대한 건교부의 고시가 서로 상충해 이같은 관행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있다"며 "그러나 보험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선택진료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