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공무원단체가 경찰의 행정기관정보 수집활동을 '사찰'로 규정하고 출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경찰이 정면 거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지역 41개 행정기관 및 대학들로 구성된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행정기관에 대한 사찰은 일제와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로 지방분권을 침해하고 행정기관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대구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쓸데없이 행정기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직장협은 또 "경찰이 행정기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거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행정 기관에 경찰을 투입할 경우 실력으로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르면 경찰이 행정기관을 포함, 국가기관 전체를 상대로 각종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경찰이 이달초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하려는 직원들을막은 데 대해 공무원단체가 반발, 이 같은 주장을 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협은 경찰의 행정기관 출입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행정자치부와 청와대, 국회 등에 보내는 한편 전국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연대해 경찰의 행정기관출입 금지운동을 벌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yoon@yna.co.kr (대구=연합뉴스) 윤대복.문성규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