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제경기지원을 위한 자가용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와 문화예술진흥조례중 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를 21일자로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제경기지원을 위한 자가용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는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 제8회 부산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등 국제경기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대회 기간 5인승 이하 자가용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있다. 운행제한 지역은 시내 전역으로 하되 외곽지역인 강서구와 기장군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월드컵 축구대회기간은 6월 1일부터 6일간(오전 9시∼오후 9시)이고 부산아시안게임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4일(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기간은 개.폐회식이 열리는 10월 26일과 11월 1일(오전 9시∼오후 9시) 각각2부제 운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는 무대예술 공연장 운영 또는 뮤지컬단, 관현악단,무용단 등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지정될 경우 이들에 대해 경비 보조 및 공연.전시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시립박물관 운영조례는 박물관의 관람료를 어른 500원, 청소년.군인 300원, 어린이 200원 등으로 일원화하고 소장 유물 이용시는 사진 촬영 1점당 2만원,사진원판사용 1장당 1만원 등이며 전시실 1회당 사용료는 소강당 5만원, 대강당 10만원 등으로 정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