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통.반.이장이 월 2회 이들 가구를 찾아가생활 상태를 직접 확인해줄 것을 전국 시.군.구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또 우편물 등이 쌓여 있어 계속 거주 여부가 분명치 않거나 관리비 등이 장기 체납된 경우, 정부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해당 저소득 가구의 생활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뒤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취하도록 지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혼자 살던 저소득 주민이 이웃의 무관심 속에 숨진 지 1-2개월 후에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