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기준(李基俊)총장이 지난 98년부터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조항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총장은 지난 98년3월부터 L사의 사외이사로 일하면서해당회사의 이사회에도 여러차례 출석, 주요안건 표결에 참석했으며 분기별로 2천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아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국립대 교수는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아서는 안된다"며 "특히 국립대 총장은 영리, 비영리를 막론하고 외부 직책을겸직할 경우 교육부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총장의 사외이사 겸직은 승인한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측은 이와 관련, "이총장이 L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된 것은 총장취임전에이뤄진 일이며 영리목적이라기보다는 기업활동감시라는 공적활동차원에서 사외이사로 일해왔다"며 "사외이사를 그만두는 문제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결정돼야할 문제라 그동안 사외이사직을 유지해왔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