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됐으나 1년째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주한미군 영안실 소장 앨버트씨에 대한 신병인도 요청을 주한미군이 또다시 거부했다. 법무부는 16일 주한미군이 맥팔랜드씨에 대한 법무부의 신병인도 요청을 다시 거부하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미군측은 서한에서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해 사실상 신병인도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가 지난달 8일 맥팔랜드씨에 대해 오는 18일 오후 2시 법정에 출석토록 2차 구인장을 발부함에 따라 미군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심문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 뒤 맥팔랜드씨가 불출석할 경우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지난 1월 맥팔랜드씨에 대해 발부된 1차 구인장에 대해서도 신병인도를 거부했다. 맥팔랜드씨는 시체방부처리에 사용하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작년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