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검찰부는 15일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소속김모(45.공사27기) 대령을 군사기밀보호법상 업무상 누설 및 군 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대령은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프랑스 다소사의 한국 대행업체인 C사의 김모 고문은 국군 기무사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이날 귀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