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대회를 계기로 귀국길 여행객을 위한 입국장내 면세점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관세청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15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를 위해 관세청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은 한국인 여행객이 입국에 앞서 외국공항에서양주와 화장품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외화유출 방지 차원에서 설치가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입국자용 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말레이시아 세팡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등 아시아권 대부분의 공항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들 공항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술과 담배, 화장품, 초코릿 등 간단한 선물용이주류를 이룬다. 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될 경우 연간 1천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과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클뿐아니라관세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면세점은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설치된다고 관세법에서 규정하고있어 입국 면세점 설치는 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외국 여행을 다녀온 많은 내국인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임대수입도 연간 250억원 이상돼 공항건설에 따른 막대한 채무상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