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강 일대가 오는 6월부터 단계별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래프팅 참가 인원을 하루 7천명 이내로 제한하는 '래프팅 총량제'가 도입되고 래프팅 허용 구간도 기존 7개에서 4개로 축소된다. 환경부는 14일 동강 생태계보전 민.관합동자문회의를 열고 댐 건설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동강의 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동강 일대 1백9㎢(3천3백만평)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지역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교에서 영월군 영월읍 섭세까지의 46㎞ 구간이다. 환경부는 우선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특별관리가 시급한 동강 수면 및 우수 생태지역 국.공유지 2천4백만평을 오는 6월까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 특별 관리키로 했다. 이어 사유지 9백만평은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토지 매입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까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야생 동식물의 채취나 포획, 취사나 야영 벌목 등이 제한돼 오염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투기심리를 둔화시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영농과 어로 행위, 산나물 채취, 주거목적의 개축행위 등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규제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보전지역안에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토지매수를 요청할 경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들이되 매입한 이후에도 환경친화적 영농을 전제로 원주민에게 경작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