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 부장판사)는 12일 상대방 책임으로 약혼이 깨진 뒤 신혼집 전세금 중 상대방 몫을 돌려주지않은 혐의(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정모(여)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와 약혼한 이씨의 과거 이혼경력이 정씨 부모측에 알려지면서 파혼에 이르게 된 점, 이씨가 파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예단비용 일부 등을 정씨에게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써준 점 등으로 보아 전세금 반환을거부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작년 약혼자 이씨와 결혼을 앞두고 신혼살림을 위해 3천500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결혼 전날 이씨의 전처가 정씨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여파로 약혼이 깨지자 전세계약을 해지, 돌려받은 전세금 중 이씨의 몫인 2천900만원을 "손해배상 채권확보를 위해 줄 수 없다"며 이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