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경찰서는 12일 부부싸움끝에 자신의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미수)로 박모(20.여.거창군 거창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집에서 남편 이모(33)씨와 이혼문제로 다투다 아들(3)을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에 격분, 아들을 높이 9m가량의 4층 주택에서 창밖으로 던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러나 박씨의 아들은 때마침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지붕위에 떨어져 오른쪽 대퇴부골절과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연합뉴스) 이종민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