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할부 납부하는 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5개 각 구청에 신용카드 단말기(VAT)를 이달중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LG카드만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설치를 계획중이지만 삼성카드 등 다른 카드사와도 협의를 계속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에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없다는 이례적 해명서까지 낸 바 있으나 이번에 수수료를 사실상 납부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방향전환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수백만원되는 취득세의 경우처럼 납부액이 커서 한꺼번에 내지 못하고 분할해 납부할 필요가 있는 시민이나 체납으로 당장 5%의 가산금 등을 물어야 하는 경우를 위한 것"이라며 "현금카드의 경우 연 23.8%, 카드론은 연 14%의 체납부담금을 물어야 하지만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할부납부할 경우 체납부담금이 연 11%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