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중수1과장)"은 11일 1천5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단속반은 이씨를 상대로 분식회계와 불법대출의 정확한 규모와 경위 대출금의 개인유용 여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자금거래를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단속반은 이씨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2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이씨와 공모,분식회계 및 사기대출에 관여한 한형수 전 새한 부회장,김성재 전 새한미디어 사장도 12일 오전 10시 소환할 예정이다. 새한측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이 회사 파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등 2백10억원대의 전 재산을 회사에 헌납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자 중 한명이 공적자금비리 수사대상 기업인 S사로부터 4억여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관련 계좌추적 등 본격수사에 나섰다. 단속반에 따르면 S사는 지난 95년 지방의 한 도시에 자동차경주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이 후보에게 2억5천여만원,민방참여와 기타 사업확장 과정에서 1억5천여만원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은 이 후보가 S사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 지난 95~98년으로 공소시효가 3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키 어렵지만,뇌물죄로는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