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1일 마산과 창원지역 빈사무실에 침입, 컴퓨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2.무직.창원시 중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로 부터 훔친 컴퓨터를 구입한 혐의(장물 취득)로 컴퓨터매매상 정모(30.마산시 구암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3시께 마산시 양덕동 K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 침입, 컴퓨터 모니터 1대(시가 13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마산.창원지역 빈 사무실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훔친뒤 매매상인 정씨 등 2명에게 헐값으로 판매한 혐의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